지난 11월 23일 공간정보연구원 6층 회의실에서는 공간정보연구원, 지역본부, 지사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제도 개선을 통한 토지경계조정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간정보연구원에서 준비한 총 23개조 부칙 3조로 이루어진 “(가칭) 토지경계조정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지적사업 관련 실무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검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불합리한 토지의 경계조정을 동일 축척, 동일 등록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고,경계조정측량 수행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실무자들의 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신을식 공간정보연구원장은 "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가치있는 연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민편익 증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